박해하는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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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종교개혁 시대에는 장로교도 이단이었다. 프랑스의 칼빈파(위그노)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가톨릭의 박해를 받았다. 칼빈파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었고, 무기 소지, 군대 모집, 세금 징수, 순회 설교 등을 일절 금지당했다. 프랑스의 장로교도인 위그노들은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매 축제일에 벌어진 대학살에서 7만 여명이 희생되었다. 그래도 양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양보할 수 없었던 칼빈파는 여덟 차례(1562-1563년, 1567-1568년, 1568-1570년, 1572-1573년, 1574-1576년, 1577년, 1579-1580년, 1585-1598년)의 내전 끝에 1589년 8월 4일 생클루선언과 1591년 낭트칙령으로 공적인 예배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생클루선언은 이전에 칼빈파 예배가 거행되던 도시들과 장소에서 다시금 칼빈파 예배를 허용한 것이고, 낭트칙령은 칼빈파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고 종을 달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장로교가 이단으로 몰려 박해받은 것은 프랑스뿐만 아니다. 화란에서도 장로교는 이단으로 몰려 수만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박해받던 장로교가 한국에서는 박해하는 종교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통합측 제101회 총회는 그들이 이단이든, 아니든 일단 ‘이단혐의를 받는 자’는 무조건 짓밟아도 좋다는 살벌함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단 한 차례의 면담도 변호도 소명 기회도 허용하지 않은 채, 멋대로 이단으로 정죄해 놓고, 마치 죽일 놈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이 ‘사면’운운하며, 2년간 통합측의 지도를 받으라며 ‘갑질’을 해대더니, 다시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며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부정해버렸다. 그들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한 셈이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교회의 정의’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통합측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총회의 결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멀리했다. 따라서 장로교에 의해 이단혐의자로 규정된 자들은 그 양심의 자유를 부정당한 것이다.
◇만국장로교회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1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제3항은 총회의 결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사도시대로부터 지방회의나 총회의 구별 없이 가진 모든 대회와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었으며 실제로 여러 번 과오를 범해왔다. 그러므로 그 회의를 믿음과 실생활의 법칙으로 삼을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돕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무엇이나 ‘우리 총회가 그렇게 결정했다’며 총회의 결의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교권주의의 대표적 횡포이다.
출처 : 교회연합신문 http://www.ecumenicalpress.co.kr/